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・기록・관리 등 안내
- 관리자
- 2025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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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・기록・관리 등 안내
의무 :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(이하 “연구노트”라 한다)를 작성・관리해야 한다.
* 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(동법시행령 제65조)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(고시), 협약서(제6조), 혁신법 매뉴얼(2025, p.137~141)
※ 참고 : IRIS 연구노트 (매뉴얼 Part8; 첨부 참조)